평소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 선택했던 디카페인 커피, 하지만 막상 마실 때마다 '정말 카페인이 없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드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이제 더 정밀한 기준을 통해 안심하고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주류 협업 제품의 오인 방지 대책까지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카페인을 90%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에 따라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잔류 카페인 양이 달라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수치인 0.1% 이하라는 잔류 기준을 도입하여 제품별 차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류와 일반 식품을 결합한 이른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한 표시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시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류 협업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고시되어 우리 식탁의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장을 볼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디카페인 기준</td><td>커피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td></tr><tr><td>주류 협업제품</td><td>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 의무 표기</td></tr><tr><td>표기 방식</td><td>테두리 내 20포인트 이상의 눈에 띄는 글자크기</td></tr><tr><td>관련 근거</td><td>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026.05.12)</td></tr></table>
이번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실무적인 '체감 효용성'입니다. 단순히 표시 문구 하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기대치와 실제 제품의 스펙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나 야간에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구매 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표시가 모든 제품에 즉시 반영되는 과정에는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패키지 교체 주기나 유통 환경에 따라 매장 진열 제품마다 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성분 보고서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법령 정보나 고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